농식품부, 개정 농지법 공포
가설건축물 형태로 개설할땐
7월3일부터 농지전용 불필요
앞으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팜은 농지전용 없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농지를 깎아내거나 흙을 쌓으려면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 ‘농지법’을 2일 공포했다. 바뀐 내용 가운데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그 외 사항은 공포 후 6개월 또는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7월3일부터 건축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재배사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추가된다.
스마트농업시설 보급 확산을 위해 농지 전용허가 등 기존의 번거로운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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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103500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