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말소와 함께 1년간 신규 등록 제한 영농 자료 확인·증명 부정하게 해도 과태료 1차 25만원, 2차 50만원, 3차 위반땐 100만원 6개월 계도기간 거쳐 8월17일부터 처벌 강화 출처 :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216500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