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지제도 개혁의 밑그림
이용·전용 범위의 확대, 농지 소유·임대차 규제의 완화, 농지 보전·관리체계 개편 등 세가지 축이 골자다.
가장 주목을 끄는 점은 농지 취득 후 자경 의무기간을 8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3년 후에는 자율적으로 임대차를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https://www.nongmin.com/article/20250217500629
정부의 농지제도 개혁의 밑그림
이용·전용 범위의 확대, 농지 소유·임대차 규제의 완화, 농지 보전·관리체계 개편 등 세가지 축이 골자다.
가장 주목을 끄는 점은 농지 취득 후 자경 의무기간을 8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3년 후에는 자율적으로 임대차를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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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규제 완화,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진흥지역 주말·체험농사 허용
농지 자경의무 ‘8년→3년’ 검토
2025년 태안군 체류형 쉼터 및 농막제도 개선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 안내서
공익직불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