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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10:46

농업을 승계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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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에 종사하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을 받을 때 세금 일부를 공제받곤 한다. 물론 공제 기준을 따라야 하며 한도도 정해져 있다.

부모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은 농지에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부모가 자경농이어야 하고 이때는 5년 동안 1억원 한도까지 감면한다. 다만 부모와 자녀가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3700만원을 넘는 기간은 영농기간에서 제외한다. 상속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하거나 증여 농지를 임대하는 것은 농지법 위반이다. 이외에도 몇가지 더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

여기에서 좀더 살펴야 할 문제가 있다. 기타 친족의 문제다. 예를 들어 아들인 자녀 A는 일반 직장인이고 A의 배우자가 농업에 종사하는 사례를 생각해보자.
시부모님은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아들보다 며느리에게 농지를 증여하고 싶다. 하지만 며느리는 기타 친족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여한 농지는 1000만원까지만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 재산에 대한 공제액이 배우자는 6억원, 직계비속은 5000만원, 직계존속은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다. 그렇다고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아들 A에게 농지를 물려주기에는 부담감이 따른다. A가 농사를 짓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 사례처럼 며느리나 사위는 기타 친족으로 분류돼 증여 또는 상속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요즘은 대부분 한두명의 자녀만 있기 때문에 며느리나 사위도 자식으로 여긴다. 따라서 며느리나 사위가 영농에 뜻이 있다면 그 길을 열어두는 것이 농지 증여나 상속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사실 농업을 승계하거나 유지하고 싶어도 요즘은 땅 가격이 예전에 비해 만만하지 않고 농지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영농에 종사하는 부모가 있다면 물려받든 매매하든 부모가 소유한 농지에서 농사짓는 것이 농업에 좀더 쉽게 자리 잡는 방법이다.

2019년 농업인 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업 승계자가 없다고 답한 농가가 전체의 61.9%였고 승계자가 있다고 답한 농가는 8.4%에 불과했다고 한다. 또 전체 농가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21.7%에서 2021년엔 46.8%로 크게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다.

이처럼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인구절벽이 나타나는 농촌에서 농업을 승계하고 빨리 정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농업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가장 기본인 농지문제부터 해결이 어려워 농업을 유지하는 것도, 농촌에 거주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농업을 승계한다고 해서 증여 또는 상속에 대한 모든 세금을 감면해달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며느리 또는 사위가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지 않고 자녀로 분류돼 좀더 폭넓은 농지 증여 또는 상속 기준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면 현장에서도 농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줄어들고 대대손손 물려받은 땅에서 안정적으로 농업을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자리 잡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청년농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정원 (미녀농부 대표)

<출처  :  농민신문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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