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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제조번호의 각인 의무는 지난해 6월부터 이미 시행됐지만, 판매 신고는 전산시스템 마련과 홍보·교육 등을 이유로 시행이 올해 7월5일로 미뤄졌다.

 

2021년 국회를 통과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인 ‘농기계 판매신고제’가 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농기계 거래 때 의무적으로 거래 내역을 전산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조 연도 바꿔치기 방지, 투명한 농기계 중고 거래 등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홍보·교육 부족, 제도 미비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자세한 사항은 밑의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농림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662/0000023340?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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