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태안군민입니다.
지급액은 가구 내 대상자가 1명인 경우 80만 원, 2명 이상인 경우 인원수 제한 없이 1인당 45만 원씩 모두에게 개별 지급됩니다.
대상자는 오는 2월 19일부터 4월 2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태안군민입니다.
지급액은 가구 내 대상자가 1명인 경우 80만 원, 2명 이상인 경우 인원수 제한 없이 1인당 45만 원씩 모두에게 개별 지급됩니다.
대상자는 오는 2월 19일부터 4월 2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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