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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태안군민입니다.
지급액은 가구 내 대상자가 1명인 경우 80만 원, 2명 이상인 경우 인원수 제한 없이 1인당 45만 원씩 모두에게 개별 지급됩니다.
대상자는 오는 2월 19일부터 4월 2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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