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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추가로 시골에 작은 집을 하나 더 매입하면 '1세대 2주택자'가 되면서 재산세와 종부세가 크게 높아집니다.

 

정부는 법을 고쳐서 이 경우 집이 두 채라고 해도 '1세대 1주택'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시골집은 아마도 3억 원 이하, 그리고 행안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있는 주택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민주당에서도 3억 원 이하 시골집을 추가로 매입하는 사람에게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법안 통과 가능성도 큽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635589?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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