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지법 개정으로 추진
농막 규제 완화는 난항 판단
농업·농촌 활성화 등 기대 속
농지 잠식·훼손 우려 시선도
당정이 찾은 해법은 ‘농지법’을 개정해 예비 귀농·귀촌인의 임시 주거를 위한 새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등 농지전용보다 간편한 방식으로 임시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지어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제공하는 방식과 개인이 직접 마련하는 방식 등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목적이 주거인 만큼 제한 면적도 농막(20㎡)보다 넓을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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