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말소와 함께 1년간 신규 등록 제한
영농 자료 확인·증명 부정하게 해도 과태료
1차 25만원, 2차 50만원, 3차 위반땐 100만원
6개월 계도기간 거쳐 8월17일부터 처벌 강화
농업뉴스
2024.02.19 07:11
가짜 농민 농업경영체 등록 땐 ‘500만원 이하’ 벌금
조회 수 114 추천 수 0 댓글 0
-
농촌민박 면적 확대·석식 제공 검토…지역자조금 도입한다
-
인구소멸지역 세컨드 홈 사면 세금 깎아준다…6억 이하 1주택 특례
-
중국 이커머스, 싼 농자재로 농촌 침투
-
토양살충제 퇴비 비료 사용법
-
'민물 김'으로 탈모 잡는다…국내 유일 서식지 삼척서 효능 연구 착수
-
도시민 “환영” vs 농민 “주택거래 줄라”…‘농촌체류형 쉼터’ 도농 온도차
-
토지 수용 놓고 갈등 심화...공익성 심사가 '엿가락'?
-
태안군 올해 농어민수당 82억원 지급…4월까지 신청 접수
-
신개념 농막 체류형 쉼터
-
20년만에 비수도권 그린벨트 확 푼다
-
농지대장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해 진다
-
'여의도 70배' 절대농지 규제 푼다…"지방소멸 막을 특단의 대책"
-
농지조사 거부시 과태료…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미세플라스틱 안 좋은 건 알았는데...식물 열매서 '충격적 반응'
-
가짜 농민 농업경영체 등록 땐 ‘500만원 이하’ 벌금
-
농지에 주거공간 허용 가닥...‘농막 갈등’ 새 제도로 푼다
-
韓 연구진, 세계 최초 '소고기 쌀' 개발...외신도 주목했다
-
잔가지파쇄기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꼭 체크해야할 필수사항
-
2024년 영농정착기술교육 교육생 모집 공고 - 태안군
-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월1일부터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