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말소와 함께 1년간 신규 등록 제한
영농 자료 확인·증명 부정하게 해도 과태료
1차 25만원, 2차 50만원, 3차 위반땐 100만원
6개월 계도기간 거쳐 8월17일부터 처벌 강화
농업뉴스
2024.02.19 07:11
가짜 농민 농업경영체 등록 땐 ‘500만원 이하’ 벌금
조회 수 95 추천 수 0 댓글 0
등록 말소와 함께 1년간 신규 등록 제한
영농 자료 확인·증명 부정하게 해도 과태료
1차 25만원, 2차 50만원, 3차 위반땐 100만원
6개월 계도기간 거쳐 8월17일부터 처벌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