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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7일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공무원이 농지 이용 실태나 농지 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해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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