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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농업진흥지역' 해제 가닥

상업·생산부지 개발 길 열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비수도권 그린벨트도 해제

 

국내 국토 면적의 약 8%(77만㏊)는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농지로 지정돼 있다. 농업 생산 관련 용도로만 쓸 수 있고 다른 개발 행위는 엄격히 제한해 ‘절대농지’로 불리는 땅이다. 하지만 1992년 제도 도입 이후 32년이 지나면서 농가 인구 급감 등으로 농지 역할을 하지 못하는 땅이 점차 늘었다. 이렇게 가치를 상실한 농업진흥지역은 최소 200㎢가 넘는다.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70배에 가까운 규모다.

정부가 지방을 중심으로 이런 땅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기 쉽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농지로 묶인 땅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풀어줘 문화·상업·생산·연구시설이 들어서거나 기업이 투자할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농가 인구가 급감하고 지방 소멸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여론을 반영해 과도한 농지 규제를 푸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지방 중심으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지방 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농지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1㏊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최근 전국 농업진흥지역 실태 조사를 벌여 농지 가치가 떨어진 땅 규모와 개발 수요를 파악했다.

정부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도 추진한다. 해제가 불가능한 환경평가 12급지도 공공개발에 한해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방치된 자투리 농지에 산단·상업시설…'지방 소멸' 막는다
'여의도 70배' 절대농지 개발 길 열려

경기 김포시 걸포동 1197 일대 26만6062㎡ 규모 부지는 수년째 개발되지 못하고 방치돼 있다. 2027년 자족도시를 구현한다는 목표로 김포시가 3293억원을 들여 산업단지인 김포테크노밸리를 유치하려고 했지만 최근 무산되면서다. 산업단지를 유치하려면 농업진흥지역 해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부동의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19일 “사업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고 말했다.

'여의도 70배' 절대농지 규제 푼다…"지방소멸 막을 특단의 대책"

출처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2194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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