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컵라면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다가 용기가 녹아내려 '대참사가 발생했다'는 글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종이 용기는 조리할 수 있지만, 스티로폼처럼 생긴 폴리스타이렌 용기는 조리가 불가능해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가 2020년 발간한 '전자레인지용 식품 용기 안전 사용 가이드'에 따르면 가정간편식 대부분은 포장 그대로 전자레인지에서 조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폴리스타이렌 재질의 컵라면이나 알루미늄 포일로 포장된 제품은 사용해선 안 된다.
출처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4248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