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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7:00:00   농업정책관  농지과

 

<보도 주요내용>

 

  조선일보 6월 8일(목) “농막서 잠 못잔다고요, 들끓는 주말농장族” 기사에서 “전문가들은 농막 규제의 취지는 좋지만 일률적 적용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농촌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중략) 농막을 모두 규제하면 농촌 토지 거래나 인구 유입이 끊기면서 지역 활력이 떨어지고 도시와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농지법상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로서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설건축물로서 「소방시설법」상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산불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하며 「주택법」, 「건축법」에서도 가설건축물은 주거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알수 있듯이 전원주택 단지와 유사한 형태로 농막단지를 분양하는 등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과 그동안 지자체 등이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농지법상 농막 관련 규정들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농막이 입법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는 한편, 농지법상 농막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에도 지침이나 편람, 해석사례 등으로 운영 중인 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현장업무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야간 취침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주거 목적의 야간 취침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농작업과 관련하여 야간 취침은 할 수 있는 행위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에도 주거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업인의 경우에는 농지에 660㎡ 이내로 주택을 설치할 수 있으며 비농업인의 경우에도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1천㎡까지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 이내 농막이 설치된 실태를 살펴보면 인구소멸지역보다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주변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모든 농막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농업인은 기존처럼 농지면적에 상관없이 농막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농막도 현행처럼 활용하되, 불법 농막 방지를 위해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은 법령 개정 이후 신규로 설치되는 농막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향후 입법예고안 의견수렴은 6월 21일까지 진행되며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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