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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지 소유주 또는 임차인은 온라인으로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행법상 농지 소유주·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할 때 반드시 농지대장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그동안 방문 신청만 가능했는데, 개정 시행령은 이를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담았다.

 

 

농식품부는 정부24 등을 통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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