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신청기간 및 방법 : 2025. 2. 1. ~ 4. 30.
※ 지자체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 ARS)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 및 읍면동 방문 신청 기간을 구분 운영
가. 비대면 : 2.1~2.28(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24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5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나. 방문 : 3.4~4.30(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및 농업법인 등
2.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쌀직불)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 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나.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 신규신청자의 경우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은 4500만원)
** ’24년도 기본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①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②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③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①+②+③ 모두 충족)
○ 다만,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3. 기본직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가. 소농직불금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
자격요건 항목 |
자격 기준 |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 |
0.1ha 이상 ~ 0.5ha 이하 |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의 합 |
1.55ha 미만 |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
직전연도 기준 연속하여 3년 이상 |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
직전연도 기준 연속하여 3년 이상 |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종합소득금액 |
2,000만원 미만 |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
4,500만원 미만 |
⑦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소득금액의 합 |
5,600만원 미만 |
⑧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의 합 |
3,800만원 미만 |
* 농가구성원 : ①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② 주민등록표에 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녀
**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0.5ha를 초과하나, 면적직불금으로 산정시 130만원 미만인 경우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나. 면적직불금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및 농업법인
4. 지급단가
가. 소농직불금 : 농가당 130만원
나. 면적직불금 :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및 밭을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단위 : 만원/ha)
구간 (면적) 유형 |
1구간 |
2구간 |
3구간 |
(2ha 이하) |
(2ha 초과 ~ 6ha 이하) |
(6ha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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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논·밭 |
215 |
207 |
198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187 |
179 |
170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
150 |
143 |
136 |
5. 신청방법
가. 사전안내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농업인을 기준으로 기본직불금 신청 전에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지급 가능성이 있는 농업인에게 신청 안내
* 농업경영체 등록된 전화번호를 통해 대상 농업인에게 문자발송(2월), 방문접수 기간에 신청하지 아니한 농업인 대상 신청 안내 추가 발송(4월, 2회)
나. 비대면 간편 신청
기본직불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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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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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직불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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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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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문자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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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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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x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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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정보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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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완료 문자발송 |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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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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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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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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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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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 대상 : ‘24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5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 신청기간 : ‘25. 2. 1. ~ 2. 28.
○ 신청방법 : 농식품부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비대상 간편 신청 대상 안내 및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ARS) 간편 신청
*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① 이름・주민번호・핸드폰인증 →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 → ③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정보, 금액 확인 → ④ 신청 확인
○ 제출서류 : 없음
다. 방문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전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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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인쇄・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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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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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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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신청정보 입력 |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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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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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3.4~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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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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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즉시) |
○ 대상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
○ 신청기간 : ’25. 3. 4. ~ 4. 3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1334)에 문의하시거나,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