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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 14조에 따라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1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신청기간 및 방법 : 2025. 2. 1. ~ 4. 30.

지자체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 ARS)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 및 읍면동 방문 신청 기간을 구분 운영

. 비대면 : 2.1~2.28(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24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5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 방문 : 3.4~4.30(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및 농업법인 등

2.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쌀직불)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 신규신청자의 경우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은 4500만원)

** ’24년도 기본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모두 충족)

다만,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요건 미충족,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3. 기본직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 소농직불금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

 

 

자격요건 항목

자격 기준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

0.1ha 이상 ~ 0.5ha 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직전연도 기준 연속하여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직전연도 기준 연속하여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5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소득금액의 합

5,6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의 합

3,800만원 미만

 

* 농가구성원 :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주민등록표에 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녀

**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0.5ha를 초과하나, 면적직불금으로 산정시 130만원 미만인 경우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 면적직불금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및 농업법인

 

4. 지급단가

. 소농직불금 : 농가당 130만원

. 면적직불금 :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및 밭을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단위 : 만원/ha)

 

구간

(면적)

유형

1구간

2구간

3구간

(2ha 이하)

(2ha 초과 ~ 6ha 이하)

(6ha 초과)

농업진흥지역 논·

215

207

198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87

179

170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150

143

136

 

 

5. 신청방법

. 사전안내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농업인을 기준으로 기본직불금 신청 전에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지급 가능성이 있는 농업인에게 신청 안내

* 농업경영체 등록된 전화번호를 통해 대상 농업인에게 문자발송(2), 방문접수 기간에 신청하지 아니한 농업인 대상 신청 안내 추가 발송(4, 2)

. 비대면 간편 신청

 

기본직불 시스템

 

온라인

 

기본직불 시스템

 

 

 

 

 

 

 

 

 

 

 

사전 검증

개별

문자전송

개인 신청

Agrix

전송

신청정보

등록

접수완료

문자발송

(1)

 

(1월말)

 

(2.1~2.28.)

 

(즉시)

 

(즉시)

 

(즉시)

대상 : ‘24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5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신청기간 : ‘25. 2. 1. ~ 2. 28.

신청방법 : 농식품부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비대상 간편 신청 대상 안내 및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ARS) 간편 신청

*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이름주민번호핸드폰인증 →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 → ③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정보, 금액 확인 → ④ 신청 확인

제출서류 : 없음

. 방문 신청(동 행정복지센터)

 

사전 검증

신청서

인쇄배포

농업인 신청

접수증 발급

시스템 신청정보 입력

(1)

 

()

 

(농업인, 3.4~4.30.)

 

(읍면동, 즉시)

 

(읍면동, 즉시)

대상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

신청기간 : ’25. 3. 4. ~ 4. 3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1334)에 문의하시거나,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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