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동계) 2025. 2. 3. ~ 3. 31. / (하계) 2025. 2. 3. ~ 5. 30.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산업팀)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지급단가 : ha 당 50 ~ 600만 원 지급
ㅇ (동계) 밀 ha 당 100만원, 보리 등 식량작물 및 조사료 ha 당 50만원
ㅇ (하계) 두류·가루쌀 ha 당 200만원, 식용 옥수수·깨 100만원, 하계조사료 ha당 500만원
ㅇ (이모작) 동계에 밀 또는 조사료를 재배하고 하계에 두류 또는 가루쌀을 이모작하는 경우 ha 당 100만원 추가 지급
4.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공동농업경영체(들녁경영체)(이하 ‘농업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