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형 쉼터 존치기한이 최장 12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현재 논란으로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변동부분이 있는지 지자체에 확인해야 함.
신청기관 : 태안군청 산업건설국 신속허가과
- 건축허가 1팀(태안,소원,원북,이원) 041-670-2124
- 건축허가 2팀(안면,고남,남면,근흥) 041-670-2194
참조 https://www.taean.go.kr/cop/bbs/BBSMSTR_000000000036/selectBoardArticle.do?nttId=1514298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