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3 11:00:00 농업정책관 농지과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로서 주거는 할 수 없는 시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용으로 활용하거나 전원주택 단지와 유사한 형태로 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예) 330㎡ 이하 소형농지로 분할하여 농막단지를 구성하는 사례가 있으며 ‘22년에 설치된 농막 38,277건 중 411건이 30㎡ 이하 농지에 설치됨
농막은 가설건축물로서 주택과 달리「소방시설법」상 소방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다.
이번 제도개선은 농막을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한하려는 취지이며 도시민이 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 목적으로 설치하는 농막은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2023.5.12.~6.21.) 기간 중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mafra.go.kr/home/5109/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c5MiUyRjU2NjU0MiUyRmFydGNsVmlldy5kbyUzR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iYnNPcGVuV3JkU2VxJTNEJTI2cGFzc3dvcmQlM0QlMjZzcmNoQ29sdW1uJTNEJTI2cGFnZSUzRDElMjZyZ3NCZ25kZVN0ciUzRCUyNnJvdyUzRDEwJTI2aXNWaWV3TWluZSUzRGZhbHNlJTI2c3JjaFdyZCUzRCUyNg%3D%3D